(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의 편리한 전기차 이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관리개선 마련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11월 21일~12월 9일(3주간)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개정에 따라 주차면 수 50면 이상으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48개소), 공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90개소)과 현재 운영 중인 충전시설(371대)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의무설치 예정부지에 수전설비 및 전기 인입 가능 여부와 의무설치 대상 충전시설 진행사항,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충전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관리실태(일반차량 불법 주차, 서비스 체계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용주차장 충전시설 확충, 민간시설 법적 기준 완비, 서비스 체계 개선, 충전방법 교육 등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개선 계획(5개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석유 중심의 수송체계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전환을 통해 광양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기승용차 828대 123억 원, 전기화물차 308대 74억 원, 전기버스 14대 17억 원, 전기이륜차 189대 4억 원 등 전기차 1339대 218억 원을 지원했고, 전기차 보급률에 맞춰 공용·비공용 충전기 371대가 설치돼 광양시 전기차 등록대수(1199대)의 31% 충전시설이 운영 중이다.

가정용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공용 충전기 182대 2억 3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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