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기념하며, 아동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사 이광숙 과장을 초빙해 시민, 관계기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등을 대상으로 현장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및 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주요 사례 소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역할(상황별 대처방법) 등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전달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송명종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이번 교육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아동이 삶의 주체로서 더 존중받고 더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에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1월 전남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 3월 8일 광주·전남 최초, 전국 13번째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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