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국민의힘 강서구의원(등촌2동‧화곡4동)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지수 국민의힘 강서구의원(등촌2동‧화곡4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해 요소를 조기에 예방하고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해 강서구의 안전한 먹거리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 처분하거나 교체하도록 계도하고 ▲위생 인증 안내문을 제작해 식품접객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위생 감시활동과 위생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지수 의원은 “겨울철에는 어묵꼬치 등 꼬치 음식에 대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꼬치 목재류를 재사용하는 관례가 대다수였다”며 “조례안을 통해 꼬치 목재류의 재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어묵꼬치는 위생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다. 조례 통과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에 대한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도 활동을 시행하게 될 경우, 강서구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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