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군청과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산불 조심기간에 앞서 무인 감시카메라, 진화차, 개인 진화장비 등 산불 진화장비 일체를 정비하는 한편 최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46명의 진화대원을 거점별 및 읍면 책임구역으로 배치해 산불 취약지 순찰과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산불 위험이 낮은 오전 시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전통시장과 관광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서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와 영농쓰레기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캠페인을 실시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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