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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특례시 전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 한다”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고 국토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특례시 전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가 고양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위축되었던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고양시 관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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