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의하는 정승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승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은 9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라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승현 의원은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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