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외식업중앙회 광양시지부(지부장 위덕엽)는 지난 3~4일 광영동 대회의실에서 6개 면 지역과 광영동 지역의 일반음식점 운영자 18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 신고 후 다음 해부터 매년 3시간씩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운영 ▲고객 친절도 향상 등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덕엽 지부장은 “위생과 안전은 고객의 신뢰와 관련해 외식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필수교육인 만큼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챙겨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소의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신규·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중 3일에 걸쳐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 기존 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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