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기념사진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1월 4일 오후2시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양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2022년 11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되었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며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고양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고양시를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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