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10월 27일 ▲광양시 의·약단체 회장단 ▲광양시의사회장 최낙선 ▲광양시치과의사회장 구종국 ▲광양시한의사회장 김민호 ▲광양시약사회장 김경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전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시는 2018년 2월부터 웰다잉 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해오고 있으며, 첫해 33명 등록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997명이 등록했다.

연령별 등록률은 70대가 40%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고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31%, 여자가 69%로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정홍기 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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