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해기)은 2일 군산항 부두내 선박수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수항 폐기물 운반선 화재(2015년12월7일), 부산항 석유제품 운반선 폭발(2022년8월12일), 광양항 예인선 폭발(2022년9월21일) 등 유사 사고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그라인딩(녹제거) 또는 밀폐구역에서의 용접작업중 불꽃이 인화물질로 튀는 등 작업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난방기 사용량 증가 및 건조한 대기의 영향으로 작은 불꽃에도 화재・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내 선박수리 지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해수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도 2017년도에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개정하면서 선박수리 제한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군산해수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 해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 설명 및 최근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엽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선박 자체가 위험한 구조물”이라면서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수리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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