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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지역화페 ‘수원페이’ 부정유통 방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등록 제한 업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과 가맹점이지만 ▲지역화폐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업소(일명 지역화폐 깡) 등이다.
시는 수원페이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 후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펼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질서를 확립해 소상공인·골목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역화폐 부정유통·부당대우 현장을 목격한 분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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