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건축물의 급수시설 지도·점검을 11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의 위생조치 대상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1000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와 복리시설 등이 해당한다.

시는 지역 내 대상 건축물 총 173개소(공공주택 85, 학교 28, 공공기관 및 기타 60)의 저수조 시설물 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 시설물, 소방전용 용수, 화장실 용수는 제외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저수조 청소(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매월 1회 이상), 수도시설 교육 이수, 저수조 내ˑ외부 위생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광신 상수도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역 내 급수시설 지도ˑ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형건축물 저수조 급수시설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급수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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