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모습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는 26일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폭력(성희롱·성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의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영향력이 큰 간부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관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교육과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교육인원을 분산했다.

고양특례시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모습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홍인선 전문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 ▲폭력 예방을 위한 일상에서의 변화와 실천을 위한 교육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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