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상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자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 등 추진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기의 제작·개발·유통·소비 등과 이와 관련된 재화·서비스의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은 예부터 도자기 문화가 발전한 지역으로 서리 고려백자 요지에서 고려 초기의 백자 생산관련 시설과 왕실 제기가 출토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도자문화를 발전시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한편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는 개발해 용인의 대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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