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용인시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홍숙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67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등 의정활동의 적용범위 명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 등이다.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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