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도움을 시민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제공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포경찰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서장 김규행)가 25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70)씨를 경기남부청에서 추진하는 제48호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제공한다.

피싱지킴이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김포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김포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집 근처 아파트 앞 ATM기에서 현금인출을 위해 기다리던 중 앞서 ATM을 이용하던 젊은 남성이 계속해 5만원권을 입금하는 것을 목격한 후 수상한 생각이 들던 중 A씨가 뒤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을 확인한 이 남성은 먼저 업무를 보라며 재차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출을 위해 들어간 ATM기 안에서 A씨는 수북히 쌓여있는 영수증을 보고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다.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해당 남성을 검거하고 2100만원을 압수했다. 압수금은 피해자에게 환부조치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던 중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대출금과 공탁금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 수거책에게 3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A씨는“나한테 피해만 안주면 그만이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 및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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