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최병수 기자 = DGB대구은행(139130)은 영업점 방문 시 필요한 40여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다.

정보제공 동의 시에 본인의 행정정보의 이용이 필요한 기관에 제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제공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 실시 기간부터 IM뱅크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점차적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IM뱅크를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비과세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실시하는 등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5일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영업점까지 확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부터 우대자격 확인, 소득 확인 등 은행 업무 시에 필요한 약 40여 종의 증명서에 적용했다.

기존 종이 서류 필참으로 인해 겪었던 여러가지 불편함(필요 서류 구비 미비, 발급 서류 분실, 종이 서류 인쇄 등의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비대면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중도금 대출 등 단기간에 많은 고객이 몰릴 경우 필요 서류를 사전 접수해 고객의 영업점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처리 후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객 방문 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종이 증명서 발급과 방문을 생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등 다양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모바일 서비스 월 사용자수가 약30% 성장(작년 말 대비 올해 9월 기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종이 서류 준비를 덜어주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종이 사용량을 줄여 ESG경영에도 힘쓰는 한편, 고객들이 온·오프라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DGB대구은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