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예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예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주민의 납세 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며 24일 성실납세자 추첨을 진행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1만3070명 중 200명을 선정, 당첨자 명단은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사랑상품권은 개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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