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울진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세액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 올해 말까지 체납징수목표액인 14억 40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 정리단은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입간판 설치, 출무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제 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매주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술 재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시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하겠다”며 군민들의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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