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21일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도는 이날 제2차 추경 예산안 미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8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특히 도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편성과 주요 민생사업이 도의회 의결 없이는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요 민생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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