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군위군은 제9대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반영해 연간 3284만원으로 결정했다.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군위군은 지난 4일 군위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1937만원에서 27만원 오른 196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1964만원을 합한 3284만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확정‧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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