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종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인증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로서 규제혁신 체계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14개 지표별 배점을 합산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7월에 1차 평가로 14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9월에 2차 평가를 시행해 광양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평가순위에 따라 광양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고, 4개 지자체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됐다.

대통령 표창은 광양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이며, 국무총리 표창은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등이다.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을 규제혁신 단장으로 업무 전반을 계획·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한 것이 수상의 비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테마규제과제 발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로 8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의 조례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일제 정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제 발굴, 규제 목록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돋보여 실적에 반영됐다.

무엇보다 규제혁신 단장을 중심으로 한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노력이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예로 환경 관련법의 과징금 처분 감경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것은 환경보전이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환경사업장에 대해 과잉 금지와 침해 최소화를 위한 모범모델로써 타 시·군에 수범사례가 됐다.

두 번째 사례로는 코로나19로 대면 행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직접 방문해 돌봄 꾸러미(조호 물품)를 수령하던 것을 비대면 배송사업으로 전환한 ‘치매안심 돌봄꾸러미 비대면 배송사업’도 세심한 적극행정의 사례가 됐다.

세 번째 사례로는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한 내용으로, 고흡수성수지인 아이스팩이 종량제 봉투로 소각·매립(약 80%)되거나 하수구로 배출(약 15%)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재사용을 위한 조례 제정, 재사용을 위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을 도모했다.

더불어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찾아가는 마을 건강주치의, 시민 제안 아이디어를 SNS와 네이버폼으로 접수해 편의 개선 등 행정 곳곳에 창의적인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

한,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는 3년간 우수지자체의 자격이 인정되고, 지난해까지 인증받은 지자체는 44개 지자체이며 올해까지 합하면 55개 지자체가 된다.

주순선 부시장은 “광양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분발해 시민의 삶을 살찌우고, 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광양시를 규제혁신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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