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의 압류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찾아 부동산 압류 및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 기존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권역별(속초, 고성, 양양)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이 계획돼 있으며 이외에도 매주 2~3회 주간 번호판영치 및 야간영치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기업,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납유도 및 행정제재 유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등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감세정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병선 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의 시정 구호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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