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4일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월정수당을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인 1.4%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원주시의회 월정수당은 현재 2755만원에서 2023년에는 2793만원으로 38만원 인상된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의정비는 4075만원에서 4113만원이 된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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