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원이다.

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건의 배경에 대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지난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 4575만2000원이다.

실제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으로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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