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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세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강서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최 의원은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기초의원들의 겸직 신고와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의기구인 의회가 겸직신고 제도를 도입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겸직신고의 실효성 확보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의장이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구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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