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2017~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및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불법전용,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함께 조사·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전용 및 소유·임대차계약,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유상포 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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