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으로 떠오른 감천항수산물시장. (김동은 기자)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비리 복마전’으로 떠오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사 ‘감천항수산물시장 주식회사’의 전직 대표 등 2명에 대해 공모당시 납입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 등이 인정돼 실형 등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새로운 도매시장 운영사 선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씨등은 도매시장 지정요건인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본금을 돌리는 소위 순환출자 수법으로 자본금을 늘렸음에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아예 공무원을 속여 허위로 부풀려진 자본금 총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19일 이같은 부산지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15일 운영계약을 연장한 감천항수산물시장과의 5년 계약 연장에 대해 긴급 법률자문단을 구성, 계약 파기와 새로운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전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박씨와 장씨는 ‘자본금 100억원’을 맞추기 위해 기존 자본금 40억원중 34억원을 화사간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G사에 출자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E사 대여한 것처럼 처리했다가 도매시장에 출자하는 소위 ‘순환출자’를 통해 최근 부산지법으로부터 가장납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등은 이같이 불법 순환출자하고도 자본금이 71억5000만원에 불과해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지난 2007년 105억5000만원으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부산시 수산진흥과 도매시장법인 심사 담당공무원에 제출, 운영사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본금 27억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해 사용한 뒤 갚을 방법이 없게되자 물량상장을 위한 전도금 지급명목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박씨등이 공모해 위계로써 도매시장법인 지정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심사업무를 방해한 점을 들어 형법 제30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박철오 부산시수산진흥과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무담당관 등과 함께 자문단을 구성해법률 검토중”이라며 “감천항수산물시장과의 운영계약을 취소할 경우 운영법인 재지정을 위해 공고를 내야 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들어올 법인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혀 새로운 운영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과장은 “(감천항수산물시장을)그대로 두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재지정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으나 기존운영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계약을 반듯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예산감시팀 국장은 “위법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부산시가 감천항수산물시장과 운영계약을 지속한다면 부산시가 앞장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꼴”이라며 “부산시는 어떤 이유로도 감천항수산물시장과의 불법 운영계약을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인 H사에서 운영에 참여하기로 내부방침을 굳히고 부산시의 재공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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