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사진=구례군]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가로(3차) 추진한다.

이번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5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 등 총 120여 대를 대상으로 1억 9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에 맞춰 연식과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대상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장치부착비 10~12.5%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 시 1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방문 접수, 인터넷, 등기우편이 가능하며,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인 만큼 대상자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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