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무정차 통과라는 편리함을 악용해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 70만 대는 5년간 총 2910만 건 톨게이트를 무단통과 했고, 698억 미납금액(부가통행료 미포함)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 중이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12만 대였던 상습미납 차량은 2021년 17만 대로 뛰었고, 올해 8월까지 만 12만 대로 2018년 상습미납 대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 해 8월까지 집계된 상습미납 건수와 통행료 모두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 징수팀을 꾸려 이동경로 분석 후 추격 등의 방법으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기도 한다.

징수한 미납 요금은 고속도로 신규 건설 투자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쓰인다.

또 이용자 중과실 사유(▲단말기 미부착 ▲카드미삽입 ▲카드잔액없음)의 미납 발생 20회 이상 또는 기타 과실 유형(▲일반차로 무찰운행 ▲사용정지단말기 ▲거래정지카드 ▲차종불일치)의 미납 발생 후 연간 20회 이상 미수납할 경우, 20회부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미납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고의 및 상습 미납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 대이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 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이다. 공매 시 통행료 채권은 최하 순위로 배분되는 탓에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08) 하이패스 미납은 총 9549만 건 발생했다.

5년간 미납 통행료는 총 2494억 원(부가통행료 미포함)이며, 274억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나 차선 오인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미납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단순 실수 등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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