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25억 원으로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중 문자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표적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 압류유예, 공매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유도 및 징수유예와 함께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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