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과 함께 해양안전 모바일 앱인 ‘해로드(海Road)’에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정보 제공 서비스를 28일부터 제공한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이란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활동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해사안전법에 의거, 평택해경서 관할의 경우, 평택·당진항, 대산항, 당진화력 인근 해상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할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과 협업해 해로드앱의 해도상에 평택서 해양레저활동‘허가필요 수역’을 표출하고 해당 해역 진입‧이탈시 알림기능으로 허가필요수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 시 해양레저 활동객들이 해로드 앱을 적극 활용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로드앱’은 해상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 발생시 구조기관에 위치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앱(App)으로, 2014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어플리케이션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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