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농지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토지대장상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최근 5년내 농취증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특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 돼 온 농막·성토 관련한 실태조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경영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 임대차를 비롯한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를 집중 살핀다.
군은 관외 거주자(최근 5년 이내 취득) 소유 농지는 740ha(6,240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38ha(301필지)로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경쟁력 또한 강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