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000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이 1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해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으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감액 부과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