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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창식 용인특례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지원 사업 내용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창식 의원은"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환경 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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