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민 경기 용인특례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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