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테마파크 전경[사진=위종선 기자]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순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예술테마파크가 최근 준공되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예술테마파크(예술의성)는 2016년 9월 1일 순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27일 순천시장 조충훈, 예술테마파크 관장 황인연, 예술테마파크 대표 임종효 등이 참여해 투자협약서(MOA)를 체결했다.

예술의성은 당초 도시계획 승인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최근 준공됐지만, 준공 전부터 영업 행위가 이뤄져 민원이 발생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준공도 받지 않은 예술의성은 ‘전라남도 근린 정원상’을 수상했다는 현수막을 설치해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되자 순천시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3월 16일 현지 조사한 결과 ‘예술이성’으로 입장료를 받고 사용(운영)중 임을 확인 하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해 4월 20일까지 원상복구 등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3월 19일자로 발송했다.

또 2차는 5월 3일, 3차는 7월 11일까지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6월 10일 발송하고, 7월 12일 현장 방문후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술의성은 잠겨 있는 출입문을 개방해 최근까지 방문객을 받고 있었지만, 지난 15일 순천시가 준공해 주면서 유착관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방도 58호선인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적치물(표지석)에 대해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법으로 사용한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출입구가 잠겨져 있어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적치물을 철거해서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시와 예술의성 투자협약서(MOA)에는 사업부지내 토지, 주요시설 및 사업운영권을 운영 개시 후 20년 동안 순천예술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자에게 양도·양수시 순천시에 통보하고 본 협약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명시됐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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