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운행제한위반차량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포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가 김포경찰서와 함께 김포시 하성면 일대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원활하고 안전한 과적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이 가능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다.

하성면 일대는 김포 북부권 택배화물 대리점이 있어 물류 운송이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천김포 고속도로를 통해 하성면 및 월곶면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차량들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다.

김영운 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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