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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으로 구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지난 13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서울대병원 부지의 토지수용 절차, 사업무산 후 환매권 적법 통지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필요한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구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패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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