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기화서 경영학박사를 초빙해 일본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의성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답례품선정 및 기금사업발굴, 홍보전략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주소지 외의 다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 원 상당의 의성군 특산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다.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외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