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 종합평가에서 ‘2022년(제17회)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 17)을 대상으로 우수기관(3)·우수공무원(10)·우수컨설턴트(3)·우수사례(10)를 선정하는데 이번 평가에서 시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본 개정안은 공공사무의 민간 위탁 시 기관의 성 평등 실천 의무를 규정하고 본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 체결 시 민간위탁사무 표준계약서에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을 추가해 수탁기관이 성 평등한 환경 조성을 노력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이는 성 평등 연관성 및 성 평등 기여 정도, 정책개선 도출·반영 정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 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는 제도로, 속초시는 법령·사업·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정기 운영, 전 직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등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해 시민 모두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