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소속 316함 경찰관들이 조업 중인 선장 A씨 대상으로 음주운항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43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의심 및 조업 구역을 벗어나 조업 중 이라는 인근 선박의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316함)을 현장으로 보내 K호(29톤, 근해자망, 승선원 8명)를 발견하고, 조업 중인 선장 A씨(60대)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2%로 확인했다.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사실은 발견 되지 않았다.

이에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해상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긴급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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