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후주택을 고효율 녹색건축물로 전환 지원 안내 포스터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4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의 주거부분이다.

시는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새 소식에 첨부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으로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 후 10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사업을 본격화하여 4차에 걸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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