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홍보 현수막 게첨 모습.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추석 연휴기간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지정장소를 벗어나 불법주기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

덤프트럭, 크레인 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본인 차고지에 주기해야 함에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아파트 밀집 지역 및 남대천 둔치 주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적발 시 계고장을 부착하고 2차 적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자들은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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