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 진상규명,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 방향은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규정 신설 ▲진실·화해 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특별재심 규정 신설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비상임구조를 상임구조로 변경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진상규명 희생자 신고 규정 신설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발의에 앞서 서동용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유족, 시민단체, 연구원 등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공개 간담회를 통해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통합된 개정안이 발의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주철희 여순중앙위원회 소위원장은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가장 시급하는 문제이다”며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상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 범죄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인데,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합당한 실효성 있는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른바 여순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 제정, 2022년 1월에 시행돼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령의 피해자분들께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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