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하반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신청을 오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며 세부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 및 2005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포함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올해 시 조기폐차 물량은 2280여 대, LPG 화물차 신차는 142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는 116대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