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A업체가 불법 증축한 사무동 전경[사진=위종선 기자]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광양시 도이동에서 유기질비료와 상토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 A 업체가 국유지를 침범해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에서 농업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2017년 3월경 2만 9113.9㎡(8822평) 부지를 광양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 업체는 2021년 3월경 B 회사에 1만 7468.4㎡(5293평)을 분할하고 나머지 1만 1645.5㎡(3529평)만 사용하면서 사무동을 증축하면서 국유지까지 침범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A 업체가 침범한 국유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동측배후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 일부를 침범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업법인 A 업체는 동측배후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유기질비료와 폐기물 등을 수년째 무단 점용해 사용하다 2021년 5월경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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