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이 22일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말에 출시돼 ‘연 9%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책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인 청년(만19세~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2년 만기가 되면 원금에 5~6%대 은행이자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붙여 돌려준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로 정부가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했지만 7.6배에 달하는 290만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특례의 한 축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올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물가‧금리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쏟아진 많은 관심과 참여는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산형성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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