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매달 임차료 20만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비 81억23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으로 거주 주택은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다.

청년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해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또는 대리인)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서류 ▲통장 사본 ▲청년·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 후 10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현금)은 매달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궁금한 사항은 LH주거급여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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