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수 분당경찰서장이 ‘피싱지킴이’ 선정 감사장 전달과 함께 선정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당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경무관 반기수)는 18일 전화금융 사기 예방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 전달과 함께 피싱지킴이 선정식을 진행했다.

분당경찰에 따르면 피싱지킴이 32호로 선정된 편의점 직원 A씨는 19일 오후 7시20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20대 여성이 기프트카드를 다량으로 구매하고 그 사용처도 말하지 않은 채 불안한 모습으로 다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여성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였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조사 대상자이고, 피의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PIN번호를 전송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PIN번호를 전송할 뻔 했으나, 편의점주 A씨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점주 A씨는 기프트카드 PIN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키프트카드를 다량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항상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반기수 분당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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